SMS·MMS 문자메시지 글자수 기준 — 통신사 공식 한도와 마케팅 문자 작성법
국내 SMS 90바이트(한글 45자), MMS 최대 2,000자 통신사 공식 기준과 광고성 문자 법적 요건을 정리합니다. 방통위 규정과 발신번호 표시 의무를 포함한 마케팅 문자 작성 가이드입니다.
Q.SMS·MMS 문자메시지 글자수 기준 — 통신사 공식 한도와 마케팅 문자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세요
국내 SMS 90바이트(한글 45자), MMS 최대 2,000자 통신사 공식 기준과 광고성 문자 법적 요건을 정리합니다. 방통위 규정과 발신번호 표시 의무를 포함한 마케팅 문자 작성 가이드입니다.
국내 SMS 한 건에 담을 수 있는 한글은 최대 45자(90바이트)다. 이 한도는 통신 3사(SKT·KT·LGU+)가 공통 적용하는 기준이며, 초과 시 자동으로 MMS로 전환되어 요금이 달라진다.
핵심 답변
국내 SMS 한글 최대 45자(90바이트), MMS 최대 2,000자. 방통위 스팸 규정과 광고성 문자 필수 표기 요건을 포함한 완전 가이드.
국내 문자 메시지 글자수 기준
| 메시지 유형 | 최대 분량 | 용량 기준 | 비고 |
|---|---|---|---|
| SMS | 한글 45자 | 90바이트 | 초과 시 MMS 자동 전환 |
| LMS(장문 SMS) | 한글 약 2,000바이트 | 약 2,000바이트 | 통신사별 차이 있음 |
| MMS | 문자 약 2,000자 + 이미지 | 300KB 이하 | 이미지 포함 가능 |
출처: 통신 3사(SKT·KT·LGU+) 공식 문자 서비스 이용약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문자서비스 표준
한글은 2바이트, 영문·숫자는 1바이트를 사용한다. "안녕하세요"(5글자)는 10바이트다. SMS 90바이트 = 한글 45자 또는 영문 90자다.
SMS 마케팅 문자와 법적 요건의 인과관계
단순한 글자수 문제가 아니다. 마케팅 문자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의무 표기 요건이 있으며, 이 요건들이 실제 가용 글자수를 줄인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따른 광고성 문자 필수 표기:
- 메시지 시작에 "(광고)" 표시
- 발신자 명칭·연락처
- 수신 거부 방법 (예: "무료 수신거부 080-XXX-XXXX")
이 필수 표기만으로 SMS 45자의 상당 부분이 소모된다. "(광고)"(4자) + 발신자명(5~10자) + 수신거부(15~20자) = 약 25~35자. 실제 광고 내용을 담을 수 있는 분량은 10~20자 수준이 된다.
마케팅 문자 실용 분량 전략
SMS 45자 이내에 광고 내용을 담으려면 핵심 메시지만 극도로 압축해야 한다. 이 때문에 실제 마케팅 문자는 LMS 또는 MMS 형식을 더 많이 활용한다.
| 목적 | 권장 유형 | 이유 |
|---|---|---|
| 간단 공지·인증번호 | SMS | 즉시 전달, 최소 비용 |
| 프로모션·이벤트 안내 | LMS/MMS | 충분한 내용 전달 가능 |
| 이미지 포함 마케팅 | MMS | 시각적 임팩트 필요 시 |
방통위 불법스팸 대응센터에서 수신 동의 없는 광고성 문자 발송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리된다. 수신 동의 기록 보관이 의무다.
자주 묻는 질문
Q. 영문으로 쓰면 더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나요?
맞다. SMS 90바이트 = 한글 45자 = 영문 90자다. 타겟 수신자가 영문 읽기에 익숙하다면 영문으로 더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다.
Q. 국제 SMS(해외 발신) 기준도 같은가요?
GSM 표준 기준 SMS는 160자(영문), 한글 등 유니코드 문자는 70자가 1건이다. 국내 이동통신사 표준과 다를 수 있으므로 해외 발신 시 각 통신사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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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MMS 마케팅 문자 작성의 핵심: ①SMS 한글 45자 한도 인식, ②광고성 문자 필수 표기로 실제 가용 분량 감소 고려, ③내용이 많으면 LMS/MMS 활용. 텍스터브 글자수 도구로 문자 초안의 정확한 바이트·글자수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적용 체크리스트
- [ ] SMS 본문이 한글 45자(90바이트) 이내인가?
- [ ] 광고성 문자에 "(광고)" 표시가 맨 앞에 있는가?
- [ ] 발신자 명칭·연락처가 포함되어 있는가?
- [ ] 수신 거부 방법(무료 수신거부 번호)이 명시되어 있는가?
- [ ] 수신 동의를 받은 고객에게만 발송하는가?
- [ ] 내용이 45자를 초과하면 LMS/MMS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수신 동의를 받지 않은 고객에게 인증번호 SMS를 보내도 되나요?
인증번호·주문 확인 등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정보 전달 메시지(트랜잭션 메시지)는 정보통신망법상 광고성 메시지가 아닙니다. 별도 수신 동의 없이 발송 가능하지만, "(광고)" 표시나 마케팅 내용을 함께 포함하면 광고성으로 분류됩니다.
Q. 방통위에서 스팸 신고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방통위 불법스팸 대응센터에 신고된 발신번호는 조사 대상이 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위반 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텍스터브 글자수 도구로 본문 분량을 확인하는 것과 함께, 발송 전 법적 요건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마무리
이 글에서 정리한 기준을 실제 작업에 적용할 때는 [텍스터브 글자수 세기](/tools/char-counter/) 도구로 분량을 직접 확인하면서 진행하면 더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