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분량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법 기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유형별 항목 수, 필수 기재 내용, 주거용·비주거용·토지 서식 분량 차이를 정리합니다.
Q.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어느 정도 분량인가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정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서식 유형에 따라 분량이 다릅니다. 주거용 건축물(별지 제20호 서식)은 A4 4쪽 분량으로 기본확인사항·세부확인사항·개업공인중개사 세부확인사항으로 구성됩니다. 비주거용 건축물 서식도 유사하며, 토지 서식은 A4 3쪽 수준입니다. 확인설명서는 거래 계약 체결 시 작성해 교부하고, 원본·사본을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근거해 중개 계약 완성 시 반드시 작성·교부해야 하는 법정 서류입니다. 법정 서식으로 분량이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핵심 답변
주거용 건축물 서식(별지 제20호): A4 4쪽. 비주거용 건축물 서식: A4 4쪽 수준. 토지 서식: A4 3쪽 수준. 거래 계약 체결 시 작성·교부 의무. 원본·사본 3년간 보존 의무(공인중개사법 제25조).
공인중개사법 제25조 — 확인·설명 의무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해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설명의 근거 자료(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등)도 제시해야 합니다.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하면 업무 정지 또는 등록 취소 처분 대상이 됩니다.
확인·설명서 서식 유형과 분량
| 서식 번호 | 적용 대상 | 분량 |
|---|---|---|
| 별지 제20호 서식(Ⅰ) | 주거용 건축물(단독·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 A4 4쪽 |
| 별지 제20호 서식(Ⅱ) | 비주거용 건축물(상업용·오피스·공장 등) | A4 4쪽 |
| 별지 제20호 서식(Ⅲ) | 토지 | A4 3쪽 |
| 별지 제20호 서식(Ⅳ) | 입목·광업재단·공장재단 | A4 3쪽 |
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 주요 기재 항목
주거용 건축물(별지 제20호 Ⅰ 서식)의 기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확인사항: 건축물 표시(소재지·지번·면적·건축연도), 권리관계(소유권·전세권·저당권·임차권 등), 거래 예정 금액
- 세부확인사항: 입지조건(도로 접면·교통·학교·편의시설), 관리상태(누수·균열·방충망 등), 환경조건(일조·소음·조망), 벽면 및 마감재 상태
- 개업공인중개사 세부확인사항: 계량기 및 누전차단기, 수도관 동파 방지, 연탄가스 감지기, 중개보수 계산 내역
- 거래당사자 확인: 매도인·매수인(또는 임대인·임차인) 서명날인,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서명날인
서식에 없는 특이사항 기재 방법
법정 서식 외에 중개 물건의 특이사항(예: 재건축 추진 중, 임차인 보증금 반환 분쟁 중 등)은 서식의 '기타 사항' 란에 추가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 란에는 분량 제한이 없으므로 필요한 경우 충분히 기재하는 것이 법적 책임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추가 기재 시 글자 수 점검에는 글자수 세기 도구를 활용하세요.
확인·설명서 허위 기재 시 책임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성실히 설명하지 않은 경우,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 계약 시 확인·설명서 작성
부동산 전자 계약 시스템(국토교통부 운영)을 통해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를 전자 문서로 작성·서명할 수 있습니다. 전자 계약 시에도 서식 항목과 기재 요건은 종이 계약과 동일합니다. 전자 확인·설명서는 시스템에 자동 보존되어 3년 보존 의무를 충족합니다.
확인·설명서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차 계약 갱신 시에도 확인·설명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A. 네, 임대차 계약 갱신도 '중개가 완성된 때'에 해당하므로 확인·설명서를 새로 작성해 교부해야 합니다.
Q. 확인·설명 사항 중 모르는 항목은 어떻게 기재하나요?
A. 확인하지 못한 사항은 "확인 불가"로 기재하고, 의뢰인에게 직접 확인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빈칸으로 두거나 임의로 기재하면 안 됩니다.
마무리
공인중개사 확인·설명서는 법정 서식이므로 분량은 정해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항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거래 당사자의 서명을 받아 3년간 보존하는 것입니다. 특이사항 기재 시 글자수 세기 도구로 분량을 확인하세요.
본 글은 공인중개사법·국토교통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 최신 서식은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콘텐츠는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