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원입법 발의문 분량 — 국회사무처 입안 기준
국회 의원입법(의원 발의 법률안) 발의문 구성 항목, 제안이유·주요내용 권장 분량, 국회사무처 법제실 입안 기준을 정리합니다.
Q.국회 의원입법 발의문은 어느 정도 분량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국회 의원입법 발의문의 제안이유는 400~800자, 주요내용은 300~600자가 일반적입니다. 국회법 제79조는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발의문은 의안 표지(의안명·발의의원·찬성의원·발의연월일)와 본문(제안이유·주요내용·법률안 조문)으로 구성됩니다. 국회사무처 법제실에 입안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의원이 법률안을 직접 발의하는 것을 의원입법이라 합니다. 국회법과 국회사무처 입안 기준에 따라 정해진 형식과 분량으로 발의문을 작성해야 합니다.
핵심 답변
제안이유: 400~800자. 주요내용: 300~600자. 국회법 제79조: 의원 10인 이상 찬성 필요. 발의문 구성: 의안 표지+제안이유·주요내용+법률안 조문. 국회사무처 법제실 입안 지원 이용 가능.
의원입법 발의문 구성 항목
| 항목 | 내용 | 권장 분량 |
|---|---|---|
| 의안 표지 | 의안명, 발의의원, 찬성의원, 발의연월일 | 표지 양식 기재 |
| 제안이유 | 입법 배경·목적·기대 효과 | 400~800자 |
| 주요내용 | 주요 개정 조항 요약 (가목·나목 등 열거) | 300~600자 |
| 법률안 조문 | 조·항·호 형식 법률안 전문 | 내용에 따라 가변 |
| 찬성의원 연명부 | 발의의원 포함 10인 이상 서명 | 명단 양식 기재 |
제안이유 작성 원칙
국회사무처 법제실 기준에 따라 제안이유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합니다.
- 입법 배경: 왜 이 법률을 만들거나 개정해야 하는가? 현행 법령의 문제점 또는 사회·경제적 변화
- 입법 목적: 이 법률 개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 기대 효과: 법 시행 후 예상되는 긍정적 변화
제안이유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공개되어 언론·시민이 열람합니다. 따라서 전문적 법률 용어 위주보다는 일반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주요내용 작성 원칙
주요내용은 법률안 조문을 가목(가.), 나목(나.) 등으로 열거해 요약합니다. 각 목은 "○○을 ○○하도록 함(○조)" 형식으로 해당 조항 번호와 함께 기재합니다. 국회사무처 입안 기준에 따라 주요내용은 법률안 조문을 충실히 반영해야 하며, 조문에 없는 내용을 주요내용에 추가하면 안 됩니다.
국회사무처 법제실 입안 지원
국회의원은 의원입법 시 국회사무처 법제실에 입안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제실은 법령 형식·표현의 적정성 검토, 다른 법령과의 충돌 여부 검토, 조문 작성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특히 신규 법률안이나 광범위한 개정안의 경우 법제실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유리합니다.
발의문 분량 확인에는 글자수 세기 도구를 활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10인 이상 찬성 의원은 같은 당이어야 하나요?
국회법에는 같은 당 소속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여야 의원이 함께 찬성하는 초당적 발의도 가능합니다.
Q. 의원입법과 정부입법의 차이는?
정부입법은 행정부(각 부처)가 법률안을 입안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의원입법은 국회의원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하는 방식으로, 행정부 협의 절차 없이 신속하게 발의할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작성 예시
예시 — 법률안 제안이유 (압축 형태, 약 300자)
현행법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분쟁 해결 절차가 불명확해 소비자가 구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해외 플랫폼 이용 시 책임 주체가 불분명해 피해자가 적절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에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를 명확히 하고, 분쟁 조정 절차를 신설함으로써 디지털 거래 환경에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의원입법 의안 접수 및 공개
국회에 발의된 법률안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 공개됩니다. 발의문·법률안 전문·심의 경과가 모두 공개되므로, 다른 의원의 발의 사례를 참고해 작성 형식과 제안이유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의안 접수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배부되어 심사가 이루어지며, 위원회 통과 후 본회의에서 의결됩니다.
마무리
국회 의원입법 발의문은 제안이유 400~800자, 주요내용 300~600자를 기본으로 하며, 법률안 조문이 핵심입니다. 국회사무처 법제실의 입안 지원을 활용하면 형식 오류 없이 발의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국회법·국회사무처 공개 입안 안내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 실제 의원입법 발의 시에는 국회사무처 법제실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콘텐츠는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